2025.02.25 발의 ·
보험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범위 확대
현재는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에만 자격이 제한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보험사기 관련)' 위반 사실을 추가했어요. 이를 통해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자격이 제한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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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2항제3호
변경 전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험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형법(보험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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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나 '형법(보험사기 관련)'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설계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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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설계사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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