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보험대리점과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특정 상황에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설계사 및 임원 결격사유 확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유에 '금융관계법령 위반'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특히 법인임원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난 후 결격사유가 해제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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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금융관계법령"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하여 보험업과 관련된 법령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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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바뀐 규정이 아닌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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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관계법령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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