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
지방개발공사가 공공택지에서 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빼주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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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3제2항(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변경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공동추진 사업, 재난 대응 사업, 법령상 의무 사업,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5가지가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변경 후
여기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6호)과 공공주택건설사업(7호)이 추가로 제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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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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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방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이 타당한지 미리 점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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