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
현재 지방개발공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이라도,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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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3제2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구 내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업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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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계획은 적절한지 등을 미리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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