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상 타당성 평가를 면제해 사업 지연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지방공사 공공주택 사업의 타당성 평가 면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진행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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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공사 사장은 그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에 보고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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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처럼 법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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