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 공급 속도 향상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이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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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지방공기업법」의 적용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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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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