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7-08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