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중대재해에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원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감경 사유를 사업주 측이 입증해야만 깎아주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5배 배상이 원칙으로 바뀜
지금은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고의로 법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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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변경 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한다
변경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한다(범위가 아닌 정액 원칙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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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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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해서 나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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