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유용한 기업 등에게 손해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배상하게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손해액의 5배 배상이 원칙이 돼요
지금은 법원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재량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고의로 유출·위조·훼손되는 등 피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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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재량)
변경 후
같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손해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원칙적 5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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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나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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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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