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신용정보 유출 등 고의 위반에 대해 손해액의 5배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감액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을 5배로 명확화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로 개인신용정보를 누설·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해 피해를 입힌 경우, 지금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라서 법원이 그보다 훨씬 적게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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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2항
변경 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어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경 후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요(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제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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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와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담기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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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게 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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