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이 고의로 법을 어긴 경우, 손해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배상하게 하고 감액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원칙화
지금까지는 법원이 손해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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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1항
변경 전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손해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경 후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책임으로 지도록 바뀌어요(다만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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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나 과거 불이익조치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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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국민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진정·제보·고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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