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감액은 침해자가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대 5배'에서 '원칙 5배'로 바뀌어요
지금은 법원이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의적 침해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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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원은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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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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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자인권
물건의 모양이나 색깔 등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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