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를 정하게 하고, 항공보안 조사 근거와 자율신고 면책을 신설하며, 보안검색·점검 소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지정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할 수 있는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서 허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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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제2항(신설)·제3항
변경 전
출입허가 절차 등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허가할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라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공항운영자가 출입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 허가해야 해요. 범위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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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자율신고 면책(제33조의2 제4항·제5항)은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벌칙 개정(제50조)은 시행 이후 실시되는 보안점검·보안검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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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구역
공항 안에서 보안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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