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를 정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자율신고자의 처분을 면제하고, 보안점검을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출입 가능한 보호구역 범위 지정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해서 허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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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신설)
변경 전
공항운영자가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현행 제2항은 출입허가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항운영자는 허가할 때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 허가해야 해요.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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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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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구역
공항 안에서 보안을 위해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정해 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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