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를 정하고, 항공보안 점검·조사와 자율신고 면책 제도를 두며, 보안점검·검색 소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출입 범위 지정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할 수 있는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서 허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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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제2항(신설)
변경 전
출입허가 범위를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공항운영자는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 허가해야 해요. 기존 제2항은 제3항이 되고, 범위 지정 등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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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자율신고 면책은 시행 이후 신고부터, 벌칙(제50조)은 시행 이후 실시되는 보안점검·검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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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구역
공항 안에서 보안을 위해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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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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