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를 정하게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근거와 자율신고 면책을 신설하며, 보안점검 의무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출입 범위를 정해 허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할 수 있는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해서 허가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신설)
변경 전
출입허가를 할 때 출입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공항운영자는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해야 해요. 기존 제2항은 제3항이 되고 범위 지정 등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자율신고 면책은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벌칙 강화는 시행 이후 실시되는 보안점검·보안검색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행위의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구역
공항 안에서 보안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