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항공보안법에서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모호한 표현을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경우'로 바꾸고, 보안점검 위반 처벌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소홀히' 표현 정비
발의 의원들은 '소홀히'라는 말의 범위가 모호해서 벌금 같은 형사처벌의 근거로 쓰기에 법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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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4항제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신설 항목이에요).
변경 후
제14조제4항을 위반해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을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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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규정(적용례)은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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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안검색
항공기에 타는 사람의 몸,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화물을 검사해 위험물을 찾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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