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경우까지 벌금으로 처벌하던 항공보안법 규정에서 '소홀히 한' 부분을 빼고, 검색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만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처벌 범위 축소
지금은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모두 벌금형이에요. 개정안은 '소홀히 한 경우'를 빼고 '하지 아니한 경우'만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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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4항제2호
변경 전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소홀히 한' 부분을 빼고,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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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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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안검색
항공기나 공항에서 위험물이나 위험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화물, 승객 등을 검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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