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위반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주차장 등의 화재안전 기준을 높이며, 일조사선 규정을 법으로 올려 완화하는 건축법 대안이에요.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허가권자(지자체)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등도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조사하도록 해요. 시정명령을 이행한 건축주는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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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5항(실태조사)
변경 전
허가권자가 위반 대지·건축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필요하면 수시조사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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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축물의 마감재료와 자재 품질, 사후관리를 더 꼼꼼히 챙기는 내용이에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방식이 바뀌어요.
위반건축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바로잡는 근거가 강화돼요.
이행강제금을 더 무겁고 확실하게 부과해요.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와 쓰임이 넓어져요.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넓어지고 새 처벌 항목이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원칙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에요. 제61조제1항은 3개월, 제52조의5는 1년, 제52조제5·6항은 2년 뒤 시행해요. 마감재료·일조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품질인정자재는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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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허가를 내주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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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