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반 건축물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 발의 의원들이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 정기 실태조사, 이행강제금 가중, 처벌 확대로 단속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용승인 뒤 사후관리 신설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가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조사해야 해요. 조사 절차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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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5항(실태조사)
변경 전
허가권자가 위반 대지·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필요하면 수시조사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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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살피는 제도예요.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와 조치 방식이 달라져요.
이행강제금을 더 엄격하게 부과하고 쓰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처벌 대상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달라져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제80조제2항·제5항 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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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 허가와 위반 단속을 맡는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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