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건축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최소 가중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 하한선 설정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가중 비율을 기존 '100분의 100 범위'에서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가중치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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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변경 후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00 이하 (…현행과 같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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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시정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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