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모든 공장·창고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등의 마감재·단열재를 불연재료로 하며, 내화채움구조 기준을 정하게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에요.
공장·창고 지붕 내화구조 의무화
공장과 창고시설은 불꽃이나 불티가 날아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공장·창고가 밀집한 곳이 많아 면적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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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장·창고시설의 지붕에 대한 별도 내화구조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공장 및 창고시설은 불꽃·불티 비산으로 인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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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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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잘 견디어 화재 때 쉽게 무너지거나 타지 않도록 만든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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