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정북방향 이웃 땅과 띄워야 하는 거리(일조사선) 기준을 법률에 높이 구간별로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높이 구간별 띄우는 거리를 법에 직접 규정
현행법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높이 10미터 이하,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17미터 초과의 세 구간으로 나눠 띄우는 거리 범위를 법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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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해요.
변경 후
건축물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아래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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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건축허가를 위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허가 신청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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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조사선 제한
햇빛을 확보하기 위해 정북방향 이웃 땅과의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거나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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