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러브버그 같은 '대발생 곤충'을 법으로 정의해 조사·방제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 지정과 양도·양수 금지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러브버그·대벌레 같은 '대발생 곤충' 대응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한 지역에 떼로 나타나 생활환경·공공시설물·교통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감시 체계 구축, 긴급 방제 예산·인력 지원, 국민 행동요령 안내, 친환경 방제 방법 개발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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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대발생 곤충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대량 출현해 생활환경·공공시설물·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곤충 중 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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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떼로 나타나 피해를 주는 곤충을 관리하는 규정이에요.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지 보호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멸종위기 생물 포획 금지와 예외를 새로 짠 내용이에요.
멸종위기종 관련 광고 규제를 다룬 내용이에요.
제14조가 바뀌면서 따라 고친 다른 조문들이에요.
처벌 규정을 바뀐 내용에 맞춘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기존 소유자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지금 법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종을 가공·유통·보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안에 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시행 후 그 생물이 죽거나 말라 죽으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앞으로 더 인공증식하려면 새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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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획·채취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잡거나 캐는 것, 풀어주기(방사), 옮겨심기(이식), 가공, 보관, 수출입, 죽이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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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