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가공·유통·보관 등을 하려면 앞으로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증식 개체도 허가 대상
현재는 대통령령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할 때 허가 없이 인공증식증명서만으로 가능해요. 개정안은 이 예외를 없애고 장관의 허가를 받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자연에서 잡은 것이든 인공증식한 것이든 보호 중요성이 다르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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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금지 행위)
변경 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 등을 금지하고, 허가받은 경우를 단서로 둠
변경 후
금지 행위에 양도·양수를 넣고(유통·양도·양수·보관), 허가 예외를 담은 단서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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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금지의 기본 틀과 예외 허가가 새로 짜여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광고 제한이 더 넓고 엄격해져요.
검사 대상과 포상금 근거의 조문 번호가 새 항목에 맞춰져요.
처벌 규정도 양도·양수 금지와 바뀐 조문 번호를 반영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인공증식한 개체를 가공·유통·보관 목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시행 후 폐사·고사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이미 소유한 사람이 시행 후 다시 인공증식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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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될 위기에 있어 법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야생 동물과 식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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