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같은 '대발생 곤충'을 법으로 정의하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와 방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발생 곤충의 법적 정의 신설
기후나 환경 변화로 특정 지역에 대량으로 나타나 건강,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곤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대발생 곤충'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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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대발생 곤충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조에는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정의만 있어요)
변경 후
'대발생 곤충'을 대량으로 출현해 국민 건강,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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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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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발생 곤충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대량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생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곤충이에요.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가 예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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