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재해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보호림 설치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태풍, 홍수, 강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거나 생물이 고립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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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용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태풍,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주변의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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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위협으로 인해 개체 수가 줄어들어 멸종될 위험에 처한 동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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