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할 때 주요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지역에서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절반까지 더 무겁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요 서식지 함께 지정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서식지 훼손이 멸종의 주요 원인인데도 서식지를 따로 지정할 근거가 없어 보호가 미흡하다고 봐요. 그래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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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변경 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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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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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인위적 위협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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