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섬 주민의 교통권을 높이기 위해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바꾸고, 공공기관 등도 항로 운영을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바뀌어요
국가가 운항 결손금을 보조하는 항로의 이름을 '공영항로'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국가가 선박을 갖고 결손금 전액을 메워주는 구조에서는 선사가 수익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고, 안전·서비스 투자가 소홀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제1항
변경 전
보조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게 함
변경 후
명칭이 공영항로로 바뀌고, 사업자 선정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공영항로운영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기관에 면허할 때는 선박 보유량·자본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때 확인하는 기준이 늘어나요.
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바뀌고 공공기관이 운영을 맡을 수 있어요.
선박 건조와 운항 적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달라지거나 생겨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넓어져요.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5조제1항과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항로(공영항로)
수익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 결손금을 보조하며 운영하는 항로예요. 개정안은 이름을 공영항로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