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섬 주민을 위한 보조항로 운영기관에 공공기관·지방공사를 추가하고, 적자 항로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해운법 개정안이에요.
보조항로 운영기관 확대
지금까지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만 보조항로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도 보조항로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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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제1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보조항로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5조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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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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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항로 중, 국가가 운항 손실금액을 보조해 주면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으로 유지하는 항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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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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