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발의 ·
도서 지역의 해상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항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조항로 운영 주체의 변화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맡아온 보조항로(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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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변경 전
기존에는 보조항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자본금이나 선박 보유량 등 일부 요건을 면제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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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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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항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항로에 대해 국가가 운영 비용(결손금액)을 보조해 주는 항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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