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가 결손금을 보조해주던 도서 항로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바꾸고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항로에서 공영항로로 전환
지금까지는 국가가 운항 손실만 보조해주고 민간 사업자가 항로를 운항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지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운영을 맡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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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국가가 운항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보조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가 운영하는 항로(공영항로)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공영항로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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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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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도서 항로 중, 국가가 운항 손실을 보조해주기로 지정한 항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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