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섬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전환하는 법안이에요.
보조항로에서 공영항로로 전환
기존에 국가가 손실금을 보전해주던 '보조항로'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바꾸고, 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가 결손금을 보조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게 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이를 '공영항로'로 부르고,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항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항로에 대해 국가가 운영 손실금을 보태주는 항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