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섬 주민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항로' 제도를 새로 만들고, 면허 심사 기준에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넓게 담는 법안이에요.
공영항로 제도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국가가 운영하는 항로(공영항로)를 지정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에 맡겨 운영하게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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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6호(면허기준)
변경 전
선박의 수리·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
변경 후
개정안은 제6호를 '해당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적어, 불편 원인을 수리·검사로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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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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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영항로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지정한 뱃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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