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병역기피자는 수형을 이유로 현역 복무를 면하지 못하게 하고, 확인신체검사 자료 요청 근거와 사회복무요원 전자 복무관리 근거를 만드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병역기피자의 수형 이유 복무 감면 차단
병역을 피하려고 죄를 지어 형을 받은 사람이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현역 복무를 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병역기피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제2호(수형자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형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병역기피 관련 죄(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본문, 제88조의2, 제94조)를 지은 사람은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와 제94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해요. 형의 분리 선고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 이미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형자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받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