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병역 기피 목적의 수형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병역 기피자 대상 예외 규정 신설
수형자 중에서도 병역법이 정한 특정 범죄(병역 기피 관련 죄 등)를 저지른 사람은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때 제외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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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수형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변경 후
수형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만,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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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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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충역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하게 되는 병역 구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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