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속임수를 쓰는 사례를 막기 위해, 확인신체검사 시 관련 기관에 진료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 강화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병무청이 의료기관이나 학교 등 관련 기관에 진료 기록이나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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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 다른 기관에 진료 기록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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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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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이 국방을 위해 군인으로 복무하거나 그에 준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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