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등을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적 복무관리 시스템 도입
현재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 대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 결근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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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2항
변경 전
병무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지각·조퇴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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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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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역병 대신 사회복무기관에서 복무하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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