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탈락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비용 일부 보상, 연구인력 고용 지원,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사업 범위 확대를 담은 법안이에요.
탈락 중소·벤처기업 비용 보상
방위사업청장은 시험평가를 받았지만 계약대상자로 뽑히지 못한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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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험평가 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고, 대상·기준·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고시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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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0조의3은 공포 후 6개월, 제14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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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중소·벤처기업
방위산업을 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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