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시험평가나 방산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게 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험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보상
군수품을 구매할 때 시험평가를 수행했지만 계약대상자로 뽑히지 못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게, 예산 범위에서 시험평가 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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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구매 시 시험평가를 수행했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국방중소·벤처기업에게 예산 범위에서 시험평가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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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항은 시행 이후 구매사업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제2항은 시행 이후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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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중소·벤처기업
방위산업 분야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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