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방위산업공제조합에 무기체계 외의 그 밖의 군수품(전력지원체계)을 납품하는 업체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
지금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등만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그 밖의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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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공제조합 가입 대상)
변경 전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우주항공사업자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가입 대상은 그대로 두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가입 대상으로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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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공제조합
방산업체 등이 서로 돕고 보증·공제 사업을 하려고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세우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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