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 방산업체에 방위사업청장이 한시적으로 고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고용비용 지원 근거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방산업체등이 전문인력을 고용할 때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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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전문인력 양성 시책은 있지만 고용비용을 지원하는 조문은 없어요.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이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의 전문인력 고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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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유효기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4조의2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 규정이에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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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과 무기 획득 등 방위사업을 맡은 방위사업청의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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