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다시 조사·환수하기 위해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이에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구성
2010년에 활동이 끝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친일재산을 조사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업무를 맡겨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요(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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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대상 (안 제3조)
변경 전
친일재산 자체만 환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친일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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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확인 필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실제 시행 시점과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나 재산 조사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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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일반민족행위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해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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