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환수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조사 전담 기구의 재구성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친일귀속재산의 조사와 국가 귀속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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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등
변경 전
현재는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이 없어 국가 귀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기존 법률의 폐지 전제
이 법안은 기존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먼저 통과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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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일반민족행위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에 협력하거나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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