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전담 기구를 다시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사위원회 재구성
2010년에 해산된 '친일반민적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조사위원회가 해단되어 은닉 재산을 조사하거나 처리할 전담 기관이 없는 상태예요.
변경 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요.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기존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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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일반민족행위자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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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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