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0 발의 · 의원 외 16인 ·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조사ㆍ선정하고 국가에 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에 출범하여 활동하였으나, 2010년 7월에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해단하였음.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해단 이후에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은닉재산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은닉재산을 새로 발견하거나 신고하더라도 이를 조사하고 처리할 기관이 없는 상황이어서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