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사기구의 재구성
과거 활동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일제 강점기 관련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위원회 재구성 (안)
변경 전
현재는 전담 기관이 없어 적발된 친일재산의 관리가 어렵고 제3자 매각 등으로 인해 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변경 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어요.
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친일 재산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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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일반민족행위자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협력하여 민족의 독립을 방해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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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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