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환수하기 위해 관련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사 전담 기구의 재구성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친일 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폐지 및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법무부가 소송 업무만 승계하여 수행하고 있어, 제대로 된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사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요.
제도 변화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 조사 기능 담당 기관이 부재하여 2011년 이후로 수탁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일반민족행위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에 협력하거나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