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제동장치를 없앤 '픽시자전거'도 자전거로 분명히 하고, 일반 자전거도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그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타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로 명확히 포함
자전거의 정의에서 '제동장치가 있을 것'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출 것'이라는 조건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서 픽시자전거가 이 법의 자전거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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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동장치가 있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바퀴 둘 이상의 차
변경 후
구동장치와 조향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 (제동장치 및 크기·구조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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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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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픽시자전거
뒷바퀴가 페달과 직결된 고정기어 방식이고, 제동장치를 떼고 타는 경우가 있는 자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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