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전기자전거에만 있던 안전요건 준수·불법개조 금지 규제를 일반 자전거에도 넓혀, 어기면 처벌과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요건 적용
지금은 전기자전거만 안전요건을 지켜야 해요. 개정안은 자전거 전체가 크기, 구조, 장치 등에서 안전요건에 맞아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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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 제1항 (조문 제목 포함)
변경 전
제목이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이고, 전기자전거만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해요.
변경 후
제목이 '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으로 바뀌고, 자전거가 크기, 구조, 장치 등에서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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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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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픽시자전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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